2주택 요건·세금 추징 기간 등 쟁점…적용일에 따라 환급 여부도 갈려
8월 말까지 법 개정 완료해야 올해분부터 적용 가능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요건이나 시기, 추징 기간 등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안이다.
만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고칠 경우 2주택 세제 혜택을 일종의 특례로 간주하는 것이고, 본법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을 개정한다면 기본 제도의 틀 안에서 항구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특법과 종부세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의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A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자가 B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면 A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고, 과세 대상인 주택 가액에서도 제외해준다는 것이다.
단, 이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이나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주택을 처분하면 되도록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한 양도 기간에도 더 여유를 뒀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여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 배제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담겼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21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이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낼 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고향 집 등을 소유해 2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올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세금 환급 자체는 국세 행정상 처리 가능한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도 필요할 경우 환급이 이뤄지듯이 지방에 배분된 종부세도 환급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돌려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조특법과 종부세법 중 어떤 법을 개정할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어떻게 두고, 추징 기간이나 시행 시기는 어떻게 할지 등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 합산 과세 여부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원입법안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주택 1채를 과세표준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조세 혜택이 지나친데다 자칫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쟁점들을 논의할 시간은 많지 않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일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종부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기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 공제를 받는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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