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고원지대 꼰뚬성에 생산시설 운영…필로폰 11㎏ 압수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몰래 제조한 중국인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8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고원지대인 꼰뚬성 법원은 메스암페타민을 대량으로 제조한 카오 지 리 등 59세 중국인 2명에게 이틀전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마약류 제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른 중국인 일당 1명은 무기 징역이, 베트남인을 포함한 5명은 각각 징역 34개월∼20년형이 선고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카오는 지난 2002년 중국에서 마약 밀거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년 사면된 뒤 베트남으로 들어왔다.
카오 일당은 지난 2019년 이후 살충제 연구소를 가장해 2곳에 생산시설을 두고 마약을 제조했다.
현지 공안은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생산시설을 급습했고 현장에서 11㎏이 넘는 메스암페타민과 생산 장비를 압수했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나라다.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가 넘는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진다.
또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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