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9일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근무자와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내부 광고물인 담배 광고물이 투명한 유리창 때문에 외부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외부에서 보이는 담배 광고물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편의점들은 매장 외부에 반투명 시트를 붙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
협회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아 근무자와 고객의 안전을 위협받게 만들었다"면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고려하고 근무자와 모든 고객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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