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공정위, 축산물 특수성 몰이해…담합제재 철회해야"

입력 2022-04-19 19:01  

축단협 "공정위, 축산물 특수성 몰이해…담합제재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깃값 인상 담합을 이유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에 이어 한국육계협회까지 제재한 것은 축산물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농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뤄진 수급 조절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법의 잣대를 남용했다"며 "이번 제재 처분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현재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바라보고 있는 가금 산업의 수급조절 행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공익 목적의 수급조절 사업 내지 시책에 참여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제재 처분은 업체 도산에 따른 전후방 연관 산업 기반의 부실화를 야기해 결국 농가 피해와 축산 말살로 직결될 것"이라며 "일부 대형업체에 의한 독과점과 소비자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6일 치킨·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17일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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