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4년만에 85%↑…차로변경 공방 빈번

입력 2022-04-20 12:00  

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4년만에 85%↑…차로변경 공방 빈번
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 11만4천건…전체 사고의 약 3%
청구자 83% "내가 피해자"…심의위 결정 수용률 91%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동차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당사자 간 과실 비율 분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접수한 심의 청구는 11만3천804건으로 2020년 대비 9.3% 증가했다.
4년 전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85.3%에 달했다.
그 사이 보험사에 보고된 자동차 사고 발생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약 370만건 중 약 3%에서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 과실비율 심의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 분쟁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이나 온라인·소셜미디어 콘텐츠가 늘고 운전자의 관심도 커지면서 과실비율 분쟁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심의된 분쟁 1만8천618건을 손해보험협회·서울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82.8%는 본인을 '피해자'로 판단했다. 55.7%는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과실비율 심의 신청자의 과반은 사고 책임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절대다수는 피해자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쌍방이 사고 원인을 서로 달리 인식하는 경우가 81.5%에 달했다.
분쟁이 빈번한 사고 유형은 '차로(진로)변경' 사고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와 동시 차로(진로) 변경'이 각각 6.5%와 5.7%로 나타났다.
사고 책임을 두고 쌍방의 대립이 팽팽했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출된 과실비율에 대해선 91.4%가 수용, 분쟁이 해소됐다.

심의위원회는 교통법규와 통행우선권 등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기본과실'에 음주와 과속 등 사고 요인을 추가로 가감해 과실비율을 확정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전체의 70.7%는 기본과실 비율의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과실비율 심의에는 작년 기준으로 평균 75.2일이 걸렸다. 2019년의 97.4일보다 대폭 단축됐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분쟁심의원회 카카오톡 채널,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과 공제사업자 총 20개사가 위촉한 변호사 5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과실비율 심의 청구는 운전자가 가입 보험사(공제사)로 하면 된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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