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20일 JC파트너스와 체결한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금융당국 앞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거래종결 기한인 지난 1월 31일 안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법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제 통보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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