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하반기 새로운 고속도로 규정 도입…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계속
"자율주행시 운전자, 운전에 책임 없어…고속도로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올해 7월부터 영국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할 경우 운전자는 운전에 책임이 없게 돼 차에 내장된 스크린을 통해 TV나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타임스가 입수해 보도한 영국 교통부(DfT)의 새로운 고속도로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장치가 부착된 차가 자율주행모드로 움직일 때 운전자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전될 책임이 없으며 도로 상황에 집중할 필요도 없다.
이 덕분에 현행 제도와 달리 자동차에 내장된 스크린을 통해 각종 자료나 영상을 보더라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
다만 휴대전화나 태블릿 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를 산만하게 할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계속해서 불법으로 남게 될 예정이다.
트루디 해리슨 영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정에 대해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도입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여행하는 방법의 혁명이자 여행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에서 정의한 자율주행모드는 자동 차선유지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하나의 차선에서 시속 60㎞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주행모드 중이라도 필요할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량 제어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고속도로처럼 '제조업체가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고 했을 때'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 출구에 접근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등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될 때가 되면 적시에 차량을 제어할 준비가 돼야 한다. 자율주행으로 운전될 때라도 운전석을 이탈하는 것은 금지된다.
영국 정부는 자율주행모드 중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제조사와 운전자가 어떤 책임을 질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법원과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타임스는 사고 시 운전자 개인보다는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청구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DfT는 이번 규정 변경이 과도기적 조치라며 2025년까지 더 광범위한 무인 자동차 기술이 도입되도록 '완전한 규제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더타임스에 전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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