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어산지 미국 송환 결정…항소 가능

입력 2022-04-20 20:00  

영국 법원 어산지 미국 송환 결정…항소 가능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법원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0)의 미국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이제 공은 내무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영국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어산지 범죄인 인도를 공식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제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 장관이 서명을 하는 절차가 남았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미군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에 폭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영국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미국은 2019년 방첩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영국에 송환을 요청했다.
어산지는 이에 맞서 소송을 내려고 했지만 최근 영국 대법원이 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어산지는 파텔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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