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세영종합건설 그룹 계열사인 삼태사(옛 세영개발)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태사는 2019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경기도 화성 송산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등의 분양 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천7만8천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태사는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공정위 심의일 이틀 전에 하도급업체에 모두 지급했다.
삼태사는 하도급업체에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 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