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된다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잇따라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새 법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 시 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공사비의 3분의 2를 지원해주고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국토부는 연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지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강서어린이집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2003년 준공된 강서어린이집은 최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가연성 외장재를 제거하고 준불연 단열재로 보강한 뒤 석재로 마감하는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어린이 등 피난 약자들이 화재 시 탈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며 "의무대상 건축물들이 연말까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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