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소득지원 효과…임시근로자는 아냐"
"고령 빈곤가구 지원도 강화해야"…KDI 소득보장 방향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효과를 낸 반면 임시근로자 가구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 연령층에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고령 빈곤가구에는 추가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현 사회안전망이 포괄성·위기 대응성 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는 저소득가구에서 가장 크게 장기간 관찰되고 있다"면서 "다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는 현금 지원의 빈곤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별도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복지 혜택에 머물다 보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빈곤 상황을 여과 없이 겪었다는 것이다.
고령 빈곤층이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선 "수급대상이 넓어 소득 지원의 포괄성이 높지만 소득지원 이전 빈곤 정도가 심각해 기초연금 위주로 수급할 경우 소득지원 이후에도 빈곤 정도가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얇게 펴 바르는 효과가 있지만 받아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고령 빈곤 가구에 대해선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 연령층에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취업 취약계층이 구직 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지난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데 미성년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엔 부족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장려금은 지급 주기를 축소하고 재산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이 1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하는데 재산 기준에 부채가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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