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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