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군 장병 인권보장·복무 여건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통장은 군 장병 급여 압류를 막기 위한 전용 통장으로, 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 이체 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송금·환전 과정에서 주요 통화(달러·엔·유로)의 환율에 대한 우대 혜택도 있다.
가입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기업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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