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다음주부터 원화거래 지원…'5대 거래소' 경쟁 체제로

입력 2022-04-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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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다음주부터 원화거래 지원…'5대 거래소' 경쟁 체제로
업계 "연내 원화 지원 거래소 2∼3곳 더 나올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이달 말부터 원화 거래를 지원하게 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기존 '빅4'에서 '빅5' 체제로 확대 재편될 전망이다.
고팍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원화마켓(원화로 가상화폐 거래) 영업을 개시한다"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원화 거래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고팍스가 제출한 변경 신고를 수리한 데 따른 것이다.
고팍스는 28일 전까지 FIU로부터 변경 신고 수리 관련 필증을 수령한 뒤 필요한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업계 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총 4곳에서 고팍스까지 더해 5곳으로 늘어난다.
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상화폐 간 거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지난해 9월 말에는 업비트 등 4곳만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고팍스는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과 지속해서 논의해왔으며, 지난 2월 15일 전북은행과 계약을 맺는 데에 성공했다.
원화거래소가 한 곳 늘긴 했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국내 29개 거래소 중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가 되지 않는다.
은행들이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를 우려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 역시 책임져야 한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원화 거래를 지원해야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수월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당국 등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단 업계는 올해 안에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2∼3곳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는 요구가 커지는 데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가상화폐 산업 진흥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할 다음 타자로는 지닥, 코어닥스, 한빗코 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IT 등 관련 기업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하나둘 진출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거래소 2∼3곳은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진입하는 거래소가 늘면 수수료 등을 둘러싼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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