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6월30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홈페이지(www.ffsb.kr)에서 신청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12월 인증 대상을 확정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면 정부와 지자체 조달계약 등의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받고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우대 등 239가지 인센티브를 얻는다.
이 제도는 2008년 도입돼 작년 말 기준 4천918곳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부는 전국 순회설명회,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체점검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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