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도덕적 해이의 전형"
이 후보자 측 "청문회 준비 과정서 인지해…송구하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여년간 부부 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신고하고 증여세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2년 11∼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천만원, 예금 6억원 등 총 11억4천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으나 장관 지명전까지 부부 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지 3일 뒤인 지난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14일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2억1천900만원으로, 납부 기한이 지나서 내야 하는 가산세 1억1천600만원을 포함한 액수다.
또 이 후보자는 배우자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배우자에게 추가로 1억7천만원을 증여하면서 5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했다.
윤 의원은 "국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해온 후보자가 부부간 증여세 납부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후보자는 부부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평생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미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의도적인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한 부분을 지금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후보자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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