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백신 접종이라는, 최선의 보호 장치 무력화"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뉴욕에서 교사·교직원들이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빙을 제출했다가 적발돼 무급 휴직 처분을 받았다.
뉴욕시 교육국은 내부 감찰을 통해 100명에 못 미치는 학교 직원들이 허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무급 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 교육국 대변인은 "허위 백신 접종카드는 불법일 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보편적 백신 접종이라는, 우리 학교가 가진 코로나19에 대한 최선의 보호 장치를 무력화한다"면서 "우리는 100명이 채 안 되는 이들 직원에게 즉각 무급 휴직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국은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백신 카드가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무급 휴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 중 일부는 자신이 올바른 절차를 따랐으나 실수로 휴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시 최대 교원노조인 교사연맹(UFT) 측은 시 당국이 백신 증명서가 허위라는 추측만으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작년 8월 모든 교사·교직원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미국에서 지방정부 공무원 전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첫 조치였다.
이 조치로 거의 15만명에 달하는 시 직원들이 접종 대상이 됐고, 기한 내에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약 8천명에게는 1년간 무급 휴직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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