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학부모 손들어줘…힌두교 다수 인도서는 "히잡 착용 금지 가능"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불교 국가인 태국의 법원이 이슬람 전통 의복인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한 학교의 규정은 옳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부 빠따니주 행정법원은 지난 21일 학생들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한 학교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히잡은 일반적으로 이슬람 여성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스카프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5월 시작됐다.
빠따니주의 한 학교가 규정이라며 3명의 여학생에게 히잡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여학생들의 학부모는 학교 측으로부터 규정상 종교적 색채를 띤 복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학교 측은 다른 학생 및 학부모들이 이 규정을 잘 알고 따르고 있으며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여학생 3명은 계속해서 히잡을 쓰고 등교했고, 결국 학교에서 벌점을 받았다.
이러자 20여 명의 학부모가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히잡 착용 금지 교칙을 적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4년간의 심리 끝에 행정 법원은 헌법은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떤 규정과 법도 그러한 권리와 자유 그리고 인간적 존엄성도 빼앗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는 종교를 실천하거나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까지 확장된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해당 교칙과 함께 물론 교칙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국은 불교 국가지만 이른바 나라티왓, 얄라, 빠따니 등 남부 3개 주와 송클라주 일부는 종교, 인종, 문화적으로 말레이시아와 더 가깝다.
과거 이슬람 통치자인 술탄이 다스리던 빠따니 왕국의 영토였던 이곳은 지난 1909년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태국에 병합됐다.
앞서 지난 2월 인도 남부에서도 히잡 착용 여학생의 등교 금지령을 놓고 소수 무슬림과 다수 힌두교 공동체가 충돌했다.
상대에게 돌까지 던지며 물리적으로 충돌하자, 경찰이 출동해 최루탄을 쏴 시위대를 해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무슬림 공동체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3월에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은 이슬람 신앙에서 필수적인 종교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국은 교복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 정부는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며 청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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