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 등이 또다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신원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천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 20억1천790만3천원의 43.3%인 8억7천446만3천원만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한다.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천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총 72만7천693원을 덜 지급했다. 현재는 모두 자진 시정한 상태다.
신원라이프는 2019년에도 선수금 미보전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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