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확인되면 세무조사 전환 적극 검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세청이 25일 석유류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97개 업체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 확인 요원들을 각 혐의 업체로 보내 석유류 유통 질서 문란 및 탈세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이 되는 주요 석유류 불법 거래 유형은 가짜 석유 유통 및 제조,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석유류 무자료 거래, 선박용 경유를 포함한 면세유의 부당 유출 등이다.
가짜 석유는 폐윤활유와 경유,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 경유와 등유 등을 섞은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석유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졌다"며 "석유 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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