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로 고용안전망 한계 노출…국민취업지원제 강화해야"

입력 2022-04-26 12:00  

KDI "코로나로 고용안전망 한계 노출…국민취업지원제 강화해야"
"고용안전망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설계…자영업자 보호못해"
"국민취업제 취업지원 내실화하고 실업부조 상향은 신중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한계를 노출한 고용안전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6일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이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발생할 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면서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에 비자발적으로 진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영업자 중 중·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자영업 진입자 대부분은 20~40대"라면서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독립적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했다.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 재취업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는 "단독 자영자의 경우 50대 이후의 자영업 지속성이 높게 나타난다"면서 "임금근로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답변했다.
즉 일정 연령대 이후에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안 돼 자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으며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 고용보험과 관련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대신 국민취업지원 제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면서 "실업부조의 경우 수급 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하고 실업부조 수급액 상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 실업 대신 취업시장으로 나서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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