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주의사항·알레르기 표시 관련 고시 개정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 외음부세정제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유형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외음부세정제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문구로 '질 내 사용하지 말 것'을 신설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 평가 기준' 기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또 사용 목적이 비슷한 제품을 같은 유형의 제품으로 조정하고, 유통 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했다.
개정 고시는 오는 12월 19일 시행되지만, 기존 규정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음부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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