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검찰, 불법조업 단속에 폭력 행사한 北선원 최대 23년 구형

입력 2022-04-27 10:39  

러 검찰, 불법조업 단속에 폭력 행사한 北선원 최대 23년 구형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검찰이 2년 전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단속에 나선 국경수비대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들에게 최대 2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연해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러시아 연방 형법상 정부 관리에 대한 위험한 폭력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14명에게 징역 9∼23년 형을 구형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연해주 법원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북한 선원은 구금돼 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6일 열린다.
이들이 탄 어선은 2019년 9월 17일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인 동해 키토-야마토 해역에서 불법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구금 중인 14명을 포함한 북한 선원 17명은 선박 억류를 위해 국경수비대원들이 배에 오르자 격렬히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경수비대원의 총을 빼앗아 쏘기도 했다고 인테르팍스는 소개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국경수비대원 다수가 부상했고, 부상자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었다. 북한 선원 1명도 숨졌다.
이에 검찰은 북한 선원들 가운데 국경수비대원 폭행 등에 가담한 17명을 정부 관리에 대한 위험한 폭력 사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은 2020년 7월~2021년 1월 기소된 북한 선원 17명 가운데 3명에게 징역 4~7년 형을 선고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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