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 어려우면 최대 4년간 납부 기한 연장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기준소득을 넘는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오는 28일 통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 소득공제액)이 1천413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총급여액 기준으로는 2천280만원이 넘으면 올해 상환 의무를 진다.
의무 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로 납부할 경우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진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6월 말까지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6월 말과 11월 말에 반씩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 통지 서비스도 시작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접속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통지서가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종이 우편으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 기한은 2년 또는 4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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