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독점 논란 관련 법 절차 진행"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공익적 학문 성과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중국 최대 학술정보 사이트 즈왕이 송사에 휘말렸다.
27일 법치일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저장(浙江)이공대 법정대학 소속 궈빙 교수가 지난달 24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작년 10월 공익소송 심포지엄에 제출한 자신의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하려다 학교 측이 사용계약을 맺은 즈왕의 표절률 체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
즈왕은 졸업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들에게 한 해 1∼2회 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초과 사용할 경우 별도 수수료를 받았다. 교수들은 무료 사용이 금지됐다.
궈빙 교수는 "즈왕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학교 측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 계약을 했다"며 "학문 발전을 저해하는 즈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논문 심사를 통과하기까지 여러 차례 표절률 검사를 해야 하는데 즈왕이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법치일보는 지적했다.
즈왕의 표절률 서비스 1회 사용료는 학부 논문 145위안(약 2만8천원), 석·박사 논문 225위안(약 4만3천원)으로, 다른 학술 정보 검색 사이트보다 4∼5배가량 비싸다.
현지 매체들은 "논문 통과를 위해 즈왕의 표절률 검사 비용으로 2천위안(약 38만원)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학술 문헌과 자료를 보유했다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23년째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최대 연구기관인 중국과학원은 지난 20일 "즈왕의 정보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즈왕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베이징대 등 1천여 대학이 고가의 이용료 부담 때문에 사용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학계는 물론 관영 매체들이 나서 공익적 성격의 학문 성과물로 폭리를 취해 학문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즈왕을 비판했다.
즈왕은 정작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중난 재경정법대 자오더신 전 교수의 논문 160편을 무단 게시한 뒤 다운로드 요금을 챙겼다.
한 푼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자오 전 교수조차 자신의 논문을 다운로드받으려면 사용료를 내야 했다.
자오 전 교수는 작년 12월 즈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최근 총 70여만 위안(약 1억3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즈왕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5일 "각계에서 제기한 즈왕의 독점 논란과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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