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등 선거 출마한 치안판사 재판 업무 복귀 제한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법조계와 정계 사이의 유착 관행을 없애는 제도 개혁의 첫발을 뗐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26일(현지시간) 사법부 독립 행정기구인 최고사법위원회(CSM) 개혁안을 의결했다.
최고사법위원회는 '사법관'으로 통칭하는 판·검사의 임용·전보·승진·징계 등 인사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번 개혁안은 우리나라의 검사 역할을 하는 치안판사가 사법부와 정치권을 오가는 '회전문 관행'을 최소화해 부패 고리를 차단하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혁안에 따르면 치안판사는 최근 3년간 자신이 근무한 지역에서 총선이나 지방선거, 유럽의회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에 당선된 이들은 임기를 마친 뒤 재판 업무로의 복귀가 금지되며 낙선자도 선거 후 3년 뒤에나 본연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법관이 정계와 사법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용인해왔다. 이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깊이 유착하고 사법부가 정치화하는 하나의 배경이 됐다.
정계에 몸담았던 판사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과거 동료 정치인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아예 면죄부를 주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이탈리아 사법부의 신뢰도는 유럽에서도 최악으로 손꼽힌다.
현지 정치권의 오랜 염원인 이 개혁안은 이전의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 밑그림이 그려졌고, 오랜 논쟁 끝에 마리오 드라기 총리 내각에서 완성됐다.
개혁안은 마지막 관문인 상원을 통과하면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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