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푸틴 측근 자산 압류해 우크라에 이전' 법안 처리

입력 2022-04-28 10:28   수정 2022-04-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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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푸틴 측근 자산 압류해 우크라에 이전' 법안 처리
동결된 요트·호화 주택 등 유동화해 지원 권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미국 하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측근의 자산을 압류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자산 압류법'을 27일(현지시간) 처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안은 미국 정부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푸틴 대통령과 관련된 부패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500만 달러(약 6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은 법 시행 뒤 2년간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일 경우가 전제다.
법안은 압류된 자산을 유동화한 뒤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동결된 요트나 호화 아파트 등을 처분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배상금으로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찬성 417명, 반대 8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전례가 없는 것이며 미국 대통령의 제재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다만 법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 조치라고 이 매체는 밝혔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압류한 러시아 국민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는 가운데 하원이 초당적 법안 처리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앞서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압류한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 처리 방침에 대한 질문에 "미국 정부는 자금 일부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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