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공안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틈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28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안부는 최근 일선에 보낸 통지에서 모조품 제조·판매 등 지식재산권 침해, 매점매석과 투기, 생필품 가격 부당 인상 등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업의 독점 행위, 위장 거래, 폭력적 채권 추심, 갈취 등 행위도 엄격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공안부의 이 같은 지시는 일부 도시 봉쇄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 속에 민생을 교란하는 상거래 비리가 계속 발생할 경우 중대 정치 일정인 하반기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할 수 있음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달 째 봉쇄된 상하이에서는 현지 당국이 구매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육류 등 일부 생활물자들이 유통기한을 지나거나 변질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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