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주의 요금'에 전기료 급등 우려…전력시장 민영화 가능성 주목

입력 2022-04-28 18:09   수정 2022-04-28 18:41

'원가주의 요금'에 전기료 급등 우려…전력시장 민영화 가능성 주목
인수위, 원가주의 원칙 강화 발표…"한전 독점판매 구조 점진적 개방"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주의에 따라 인상폭을 반영하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기 단위로 계산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h(킬로와트시), 연간 ±5원/㎾h 한도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의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것도 이런 조치에 따른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여파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재무 구조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부담은 더 커졌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천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은 앞서 대규모 적자 배경에 대해 매출은 60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연료비·전력구입비는 41조원으로 10조5천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인수위가 이날 원가주의 원칙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과 함께 한도가 ±3원/㎾h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의 한도를 유지할 경우 다음 분기에 최대치인 3원을 인상해도 연료비 인상분과의 괴리를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이 애초 산정했던 2분기 연료비 인상폭은 33원/kWh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면 1㎾h당 33원을 올려야 밑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18일 기준 LNG 가격은 t(톤)당 1천13.3달러로 연초 대비 20% 올랐으며 지난 23일 기준 전력용 연료탄의 가격도 t당 370달러로 연초 대비 83.6% 상승했다.
이런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량이 전체의 60%를 넘는다.
업계 일각에서는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폭 상향 이외에 2020년까지 유지됐던 총괄원가 산정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총괄원가는 전기 생산·공급을 위해 사용한 적정 비용(적정원가)에다 전기 생산·공급을 위해 투자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적정 투자보수)를 더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쪽이든 연료가를 반영해야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시 물가가 상승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연료비 조정요금을 지속해서 동결한 것도 사실상 물가 관리를 위한 성격이 짙다.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국민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한전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원/㎾h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3원도 올리지 못했다. 다음 정부라고 해서 인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혀 전력 시장의 민영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해외의 경우 전력산업 민영화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인데 제도가 변경될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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