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추진…세율 조정은 신중"

입력 2022-05-01 05:01  

추경호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추진…세율 조정은 신중"
대기업 세 부담 완화 시사…"대기업 차별 지양, 상위 1%가 법인세 84% 부담"
"법인세 개편"…최고 세율 낮추고 과세표준 단순화할 듯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직접적인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 필요성,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속 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를 포함하면 통상적으로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영농 상속의 경우에는 2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추 후보자의 답변은 인적공제 금액을 늘려 경우에 따라 1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추 후보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상속·증여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상속세 납부자가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후보자는 또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몰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제에서 대기업과 그 외 기업 간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될 필요가 있고, 현재 총부담 세액 기준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4%(2020년 신고 기준)를 부담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중소기업이 받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도 "대기업 공제율 확대는 주요 경쟁국의 지원 수준과 국내 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최고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대기업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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