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최덕재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방향이나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결국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이날 추 후보자의 발언은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특세는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되며, 종부세 부과 시에도 20%씩 추가로 농특세가 붙는다.
이외 골프장·고급가구·모피 등 소비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에도 별도로 농특세를 매긴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한다.
다만 주식 투자가 일부 부유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재테크 수단이 된 최근까지 농특세를 매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도입된 농특세는 당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오는 2024년 6월까지 부과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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