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집의 1년 이상 된 바닥매트 14개 제품 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최근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바닥 매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오래된 매트는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 코팅이 벗겨지는 등 오래된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의 안전 기준(0.1% 이하)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오래된 제품일수록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비율이 더 높았다.
사용 기간별로 보면 최근 3년 이내 구매 제품의 경우 6개 중 1개에서, 3년 이상인 제품은 8개 중 7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한번 설치하면 오래 사용하는 바닥 매트의 특성상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되면서 제품 내부의 폴리염화비닐(PVC)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새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용 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경우 독성이 적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노후된 바닥 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당부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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