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 운임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5일과 31일에 각각 한일 항로, 한중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선사가 약 17년간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을 적발하고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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