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한중 항로 운임담합 제재 수위 이달 말 결정

입력 2022-05-02 15:54  

공정위, 한일·한중 항로 운임담합 제재 수위 이달 말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 운임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5일과 31일에 각각 한일 항로, 한중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선사가 약 17년간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을 적발하고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