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사령관·부사령관 등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방부는 해군항공사령부 설치 내용을 담은 '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7월 15일 시행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광해역에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전력증강·임무확대와 연계해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항공사령부의 작전·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항공사령부의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항공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기로 했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 부사령관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가 각각 맡고,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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