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뜰폰·자동차 부품시장 경쟁제도·관행 개선 추진

입력 2022-05-03 12:00  

공정위, 알뜰폰·자동차 부품시장 경쟁제도·관행 개선 추진
알뜰폰·자동차 부품·사물인터넷 대상 선제적 시장 분석
"망 이용·요금 결정 불공정 요인, 소비자 불만 분석"
"자동차 부품 입찰 공정성 높이는 방안도 살펴볼 것"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의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알뜰폰 시장에서 SKT[017670], KT[030200], LGU+ 등 통신 3사 자회사의 비중이 커진 만큼 알뜰폰 도입 취지가 퇴색하거나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의 공정성 제고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알뜰폰, 자동차 부품, IoT 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시장분석을 벌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정 산업을 선정해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 제한적 제도 개선을 매년 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에선 시장구조와 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알뜰폰과 자동차 부품을, 신산업분야에선 거래구조 파악 등 선제적인 분석이 필요한 IoT를 각각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 망을 대여해 통신서비스를 제공(재판매)하는 사업으로 2010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통신 3사보다 요금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강점을 토대로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가입자 수 1천만명(휴대전화 회선 가입자 690만명·IoT회선 가입자 426만명)을 돌파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의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037560],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로 높아진 뒤 지난해 50.8%로 절반을 넘었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 결정, 유통과정 등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 확대 필요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중 1위 사업자만 통신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돼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전체 매출 가운데 61.5%가 현대·기아차인 수요독점 산업이어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2019년 기준 4천163개 사업체, 23만명이 종사하는 우리나라 뿌리산업이고,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왔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주요 부품 원하청 지도 등을 만들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전속거래 관행을 완화하고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차 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OEM 업체가 동일 부품을 자사 브랜드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아울러 중소사업자의 인증 대체 부품(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이 성능·품질을 심사해 인증한 부품)이 OEM 부품(일명 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도 모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의 부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한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자동차부품 관련 담합사건은 모두 11건이었다.
IoT는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시장 분석을 하기로 했다.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타사 스마트 기기에 탑재된 음성 비서 앱의 기능을 제한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자 등록·신고요건,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도 분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 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 단체, 학계·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5명 안팎으로 구성된 시장분석 자문그룹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시장분석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경쟁 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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