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 개정 행정예고…PB 제품에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라면에만 가능했던 '저염' '저당' 표시를 삼각김밥과 국·탕, 찌개·전골 등에도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덜 달고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표시 대상을 냉동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된다.
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해 제조·가공(OEM방식)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뜻하는데, 자체브랜드(PB) 제품이 대표적이다.
현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인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경우'에 가능하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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