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채권액 36억원"(종합)

입력 2022-05-04 19:50  

에디슨EV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채권액 36억원"(종합)
파산 선고되면 즉시 상폐…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 추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이미령 기자 = 쌍용차[003620]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한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136510]의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에디슨EV는 "채권자 8명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고 4일 공시했다. 채권 금액은 36억원이다.
통상 채권자는 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회사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다.
에디슨EV는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코스닥 상장사의 해산(파산 결정)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파산 선고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 폐지된다.
앞서 에디슨EV는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에디슨EV는 지난달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날 파산 신청으로 에디슨EV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에디슨EV의 주식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와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를 확인하는 날까지'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인수한 상장사다. 옛 이름은 쎄미시스코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한 이후 법인명이 에디슨EV로 변경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제됐다.
업계에서는 쌍용차 인수 실패 여파와 부실한 재무 관리로 인해 에디슨EV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EV는 쌍용차 인수 추진으로 주가가 급등한 사이 디엠에이치 등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먹튀'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정거래'가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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