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국가재정법 명문화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주요 곡물 생산국의 '식량무기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가 될 수 있어 식량 문제를 헌법에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6일 발표한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에서 "식량문제를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식량안보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세계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물가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170.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73.9%, 36.6%, 18.4% 상승했다.
연구소는 이런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산지역의 편중성, 교역의 특수성, 독점적 곡물 시장 구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요 생산국들의 '식량무기화' 문제가 언제든지 대두될 수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스위스의 경우 국민에게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2017년 연방헌법에 식량안보 규정을 명시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관련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식량안보 정책이 일관된 기조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명문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덧붙였다.
또 농협이 중장기적으로 해외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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