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실 분석…"2억∼3억원 법인 수입차는 2만1천여대"
독일-영국 등은 법인차 사적용도 사용시 소득세 부과…"제도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천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천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천75대로, 6년새 4배(33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상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6년 1천172대, 2017년 1천560대, 2018년 2천33대, 2019년 2천842대, 2020년 3천532대, 2021년 4천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5천대 선도 돌파했다.
2억 초과∼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 역시 2016년 6천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천609대로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3배 이상 늘었다.
1억 초과∼2억원 이하 수입차는 2016년 7만4천664대에서 올해 14만6천214대로 매년 평균 13.7%씩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수입차도 2016년 16만7천820대에서 올해 29만1천269대까지 늘었다.
다만 5천만원 이하 수입차(14만2천908대→15만8천555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해 주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을 제공 받은 사람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영국도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 일본 역시 법인의 자산을 임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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