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판사의 자작극으로 결론 난 중국 '최고인민법원 재판기록 분실 사건'의 내부 고발자 판사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베이징시 제2 중급 인민법원은 7일 뇌물 수수와 국가 비밀 불법 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왕린칭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만 위안(약 1억9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해 사법의 공신력을 해쳤다"며 "불법으로 국가 비밀을 취득하는 등 악영향을 끼쳤으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9년 중국을 뜨겁게 달궜던 최고인민법원 재판기록 분실사건은 대형 탄광 개발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비롯됐다.
탄광의 가치가 3천800억 위안(약 63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계약을 놓고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사이 재판 기록이 분실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어 2심 재판의 주심 판사였던 왕린칭이 인터넷에 기록 분실이 사실이고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이 사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재판에 관여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이권을 두고 최고위층 권력자들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사건이 확산하자 중국 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선임 법관에게 불만이 있던 왕 판사가 고의로 재판기록을 빼돌리고 기록 분실 사고가 난 것으로 거짓 폭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이 사건을 개인의 자작극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대형 정치 스캔들로 번지는 것을 막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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