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 틴더 개발사인 매치그룹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는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매치그룹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앱 유통 독점력을 활용해 앱 개발사가 인앱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기능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틴더와 '오케이큐피드' 등 데이트 앱을 개발·운영하는 매치그룹은 구글이 구글플레이 앱 장터에 계속 남고 싶다면 자사 인앱 결제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매치그룹의 일부 앱은 지난 10년간 구글의 인앱결제가 아닌 별도의 결제 방식을 채택해왔으나, 6월부터 인앱 결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4월 1일까지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는 방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앱 개발사가 인앱 결제를 사용하면 매출의 일정 부분을 구글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매치그룹의 경우 구글에 줘야 할 수수료가 수억달러에 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매치그룹은 사용자 대다수가 할부나 은행 이체 등 인앱 결제가 제공하지 않는 결제 방식을 선호한다며 인앱 결제 강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인앱 결제 수수료는 다른 사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매치그룹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막대한 가치를 챙겼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내지 않으려 한다며 수수료 15%는 주요 앱 플랫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업체와 앱 개발자 간 앱 장터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의 최신판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들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는 앱 장터를 운영하면서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데, 앱 개발자들은 이 인앱 결제에 플랫폼이 매기는 수수료가 세금과 같다며 반발해왔다.
현재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두고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15일부터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시행 중이고, 미국 의회도 이와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