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보관·수송 규정 마련

입력 2022-05-10 11:45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보관·수송 규정 마련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를 보관·수송단계에서도 관리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시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이날부터 제정·시행한다.
생물학적 제제는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고시에 따라 판매자는 보관시설이나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 온도기록 장치를 검정·교정하는 주기, 기준, 방법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또 수송 거리, 계절적 변동 요인,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검증 계획을 수립해 수송설비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수송할 때는 외부 충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질이 견고하거나 완충재가 포함된 수송 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또는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수송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zer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