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州·푸에르토리코는 '판매세' 도입 방침…나머지는 '관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 세무 당국이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과세 방안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NFT가 조세 수입의 새로운 원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형태가 모호한 NFT의 특성 탓에 정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일부 주는 NFT에 대한 과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NFT 관련 고문단을 구성해 논의를 거친 뒤 올 연말에는 과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주 당국 관계자는 미국 주·지방정부 전문매체 '루트 피프티'에 "고문단은 판매세, 사용세, 영업세, 점유세 등을 다룰 예정이고, 나중에는 자산소득세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역시 NFT에 판매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IRS)은 아직 NFT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고, 다른 주 세무 당국도 일단 워싱턴주 등의 움직임만 주목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블룸버그택스'는 "적어도 31개 주가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판매세를 부과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핫한' NFT에서 세금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혼선은 세법에선 낯선 NFT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해 당국이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지부터가 모호하다.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NFT는 거래 자체가 익명으로 이뤄진다. 통상의 과세 정책은 납세자의 물리적 위치에 기반하지만 NFT는 거래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거의 주고받지 않는다.
NFT를 어떤 자산으로 규정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NFT가 물리적 자산인지, 디지털 자산인지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루트피프티는 NFT에 대해 "때로는 물리적 자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동영상일 수도 있다. 어떨 때는 비공개 행사의 입장권일 때도 있다. 이런 모든 형태를 다 합친 경우도 가능하다"고 NFT의 특성을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로런스 즐랫킨 상무는 폴리티코에 "국세청과 세무당국이 NFT를 어떻게 취급할지 명확히 밝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2021년 최고치에 달했던 NFT 거래량이 올해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며 "당국이 과세 방안을 마련할 때쯤이면 NFT 시장이 이미 붕괴상태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