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축소…주식 양도세 과세범위도 줄어들까

입력 2022-05-11 10:26   수정 2022-05-11 19:25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축소…주식 양도세 과세범위도 줄어들까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세법상 대주주 친족 범위도 함께 줄어들지 주목된다.
11일 세정 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로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시장별로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돼 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경영 지배관계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최대 주주의 경우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포함한 친족으로 주식 합산 범위가 더욱 넓다.
최대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물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그만큼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축소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혈족의 범위를 현재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도 대주주 주식 합산 범위인 특수관계인 등 친족 범위가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세법에서도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대주주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세법과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는 다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입법 목적이 다른 두 법에서 친족 범위는 상이한 개념"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친족 범위가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세법의 친족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대주주 부담 완화는 현행 대주주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만일 앞선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천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대주주 대상 과세를 일단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기재부는 세법상 친족 범위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오는 7월 세법 개정에서 대주주 과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주주 기준 금액을 현행 10억원보다 상향해 과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 금액 상향은 세법 개정 사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세법 개정과 함께 발표할 듯하다"고 전했다.
상향 금액으로는 과거 대주주 기준금액이었던 50억원, 100억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 내년으로 예정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인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농어촌특별세는 0.15%), 코스닥시장 거래세율을 0.15%, 코넥스시장 거래세율을 0.1%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재 정부가 바뀌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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