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증자·매각 동시 추진…'소비자 피해 우려' 논란도

입력 2022-05-11 11:37  

MG손보 증자·매각 동시 추진…'소비자 피해 우려' 논란도
당국 "부실 악화시 감독수단 없어"…MG손보 "보험금 지급 문제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MG손해보험이 부실 금융기관 지정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다시 경영권을 잡고 자본확충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이 MG손보에 대한 추가 감독 수단을 상실하면서 부실 악화 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올해 2분기 중 MG손보의 증자를 목표로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자본확충과 별개로 우리은행 등 대주단과 협의해 MG손보의 매각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기존 경영진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시간을 두고 회사의 몸값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JC파트너스의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내년도 보험업 새 회계기준(IFRS7)이 도입되면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증자는 증자대로, 매각은 매각대로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둘 중 하나를 한다고 나머지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보업계에서는 MG손보의 재무 건전성 추가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부실 금융기관 지정 처분 취소를 둘러싼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당국이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 감독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로 추가 규제 조치가 어려워진 만큼 소비자들이 직접 MG손보의 건전성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작년 말 기준 88.3%로 감독기준(100%)을 밑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MG손보는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MG손보는 보도자료에서 "부실 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아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효력 정지 이후에도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MG손보는 "경영실태평가(RAAS) 지표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천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13일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며 JC파트너스가 부실 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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