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반도체 확보·첨단기술 보호

입력 2022-05-11 14:31  

日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반도체 확보·첨단기술 보호
대만 TSMC 공장 유치에 4조 지원…인프라 산업 중요설비 사전 심사
첨단기술 연구개발 민관협력·군사전용 기술 특허 비공개
교도통신 "중국·러시아 염두 경제안보 정책 강화"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일본의 경제안보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경제안보법은 이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찬성으로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법률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안보법은 ▲ 반도체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인프라 산업 사전 심사 ▲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도통신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대두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강권 태도를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한다"며 경제안보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 특히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투자액 8천억엔(약 8조원)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4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회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공급망 강화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대만에 뒤처진 첨단 반도체 개발과 양산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안보법에는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방송·우편·금융·신용카드·철도·화물자동차운송·외항 화물·항공·공항 등 14개 기간 인프라 업종의 기업이 '중요 설비(시스템)'를 도입할 때 정부가 우려하는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 심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컨대 대형 금융기관이나 통신업체가 새 전산 시스템이나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는 사전에 안전성을 심사하고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이 있는 기기나 부품 등은 배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도 인프라 시설에서 중국 제품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민관 협력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개발할 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민관협력협의회'를 설치해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특허 정보는 비공개로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비공개 특허를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본 경제계에선 경제안보법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인프라 산업 사전 심사 대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심의가 불필요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기업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으로 여당과 타협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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