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됨네 따라 의사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의결됐다며 국회의 입법 시도를 규탄하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협은 "국회가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을 모아 간호법 폐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간호계는 기대한다.
반면 의협은 의료법 내 간호사 관련 규정만 뽑아내 별도 법안을 만드는 간호법의 제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간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빌미로 간호법을 제정해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시도라고도 비판한다.
특히 의협에서는 간호법 발의 시 원안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는데, 이 부분은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됐다.
애초 원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었으나, 의협은 이 문구에 대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삭제되고 현행 의료법처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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