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유출…정부는 "확정안 아냐"
분양가 상한제 연내 개선…임대차 3법은 여소야대 고려 대안 검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지난 4월에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알려진 이 문건은 A4용지 1천170쪽 분량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인수위는 해당 문건을 외부에 발표한 바 없고 문건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대외주의'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날 오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물이 올라온 뒤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화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완화의 시기는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인수위가 마련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여서 특정한 추진 시기를 못 박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나 노후신도시 재생특별법(1기 신도시 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각각 개정·제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도시 특성을 감안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되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구역·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초환 규제 완화도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지만 현재 서초구 반포현대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어 법 개정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담금 완화 대상은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등이 중심'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윤 대통령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고,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은 사전청약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최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질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문제로 일반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일부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 8월 전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11월까지 재검토하고, 연내 계획을 재수립해 내년도 주택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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