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 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도시 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면적에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을 곱해 산출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직접시킨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그간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과 유사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시설물 면적에 비해 교통유발량이 적어 실제 교통 유발 정도보다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빅데이터의 저장·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통유발계수를 도출해 교통부담금 산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빅데이터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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