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 우수 중소기업도 해당…31일까지 신청 가능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하는 기업이나 수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 탈세 혐의가 없는 이상 유예 대상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수출의 탑'을 수상하거나 지난해 설립된 중소기업,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일자리 으뜸 기업, 올해 관세청이 지정한 모범 납세자 등이 유예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관세조사가 미뤄진다.
이외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도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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